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뤄지며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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