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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변화 분석' 중간보고회 개최

2026-05-18 17:05:20

곽미숙 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의회 입법행태 변화 분석과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곽미숙 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의회 입법행태 변화 분석과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고양6)이 지난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의회 입법행태 변화 분석과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기도의회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곽미숙 의원은 “연구책임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현황·한계, 입법·예산·견제활동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며 “현재 도의회는 정책지원관 78명으로 법정 정원 100% 충족하나 ‘의원 2인당 1명 지원’ 구조로 업무량 증가·우선순위 충돌 등 구조적 한계 존재, 제도 도입 이후 의원발의율 증가·의안 처리기간 감소·예결산 조정 건수 증가(10대 2,586건→11대 4,725건) 등 의정활동 전문성·적극성 강화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진은 향후 발전 방안으로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기준 제도화, 직무 평가체계 개선, 예비인력 양성, 의원 1인당 1지원관 체계 마련 위한 상위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곽미숙 의원은 안정적·체계적 입법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번 연구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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