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협약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제대로, 바로 바꾸기’의 과제로 마련 됐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노동 관련 상담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교육 △보호관찰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의 고충 상담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협약에 참가한 이희진 공인노무사는 “전국 최초로 안산보호관찰소와 함께 비행청소년 및 공무직 직원의 노동자 권익 보호와 직장 환경개선에 나선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달수 안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밀도 있는 교육을 통해 조기 사회 안착을 촉진시킬 것이며.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해 지속적 개선으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 안전한 직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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