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 약 14만6천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회의에서 불법소유·휴경·불법 임대·무단 전용 등 위법사항 발견 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며 “도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지원단장으로 하는 관리체계를 구성해 부서장·팀장에게 담당 시군을 지정하고 조사원 채용 현황과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전수조사인 만큼 각 시군 부서장이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농지 위법사항은 해당 농지 관할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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