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마약류관리법위반(판매,투약),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미신고 가상자산거래)혐의다.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대행업체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점을 확인해 수사한 결과, 가상자산거래대행업체 운영자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범죄수익금 1억 5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대행업체 운영자들의 거래 내역 등 분석해 마약 운반책 2명을 검거하고 케타민 330g, 필로폰 3.4g, 합성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1억 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고, 가상자산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구매한 3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연령대가 20대~30대로 젊고, 직업은 무직, 일반회사원, 유흥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작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수사팀을 신설, 전담 인력을 배치해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미신고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고, 가담한 마약류 운반책과 구매자들까지 함께 추적 검거했다.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마약류 유통수단을 통한 마약류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미신고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자등을 지속 단속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거래 및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환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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