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운영 예산 17억2천8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576명을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채용해 현장 중심 체납 독려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며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함께 시군 복지 부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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