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에 이르고 동물 감염병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방역·공중보건 분야 국가 차원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현재 대학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고, 공공 방역체계 연계 역할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부족했다”며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 수의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수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학동물병원이 전문 수의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의학 발전·동물복지 향상·공중보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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