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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투자보호의무 위반 피고 손해배상 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2026-05-13 06: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09454 판결).

피고 NH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의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NH는 2019. 12.경 원고 JYP에 투자를 권유해 원고는 30억을 투자했다. 그런데 옵티머스가 운용한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은 애초 설명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고 투자금은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 자산 투자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원고 JYP는 계약을 사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사안이 무엇인지: NH가 고의로 기망행위,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1심(서울중앙지법 2023. 7. 13.선고 2021가합563290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투자회수금 1억 6511만565원은 피고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하고, 변제충당에 관하여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원고의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매대금 원본(元本) 3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9. 10.부터 회수금이 지급된 2023. 2. 9.까지 발생한 이자는 2억 5545만2054원 이고, 위 투자상환금 1억 6511만565원은 전부 이자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이자는 9034만1489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과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이 일부 회수된 2023. 2. 9.까지의 이자 잔액 9034만1489원 합계 30억 9034만1489원 및 그중 원본 30억 원에 대하여 위 회수일 다음날인 2023. 2.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2036528 판결)은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9,877,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5.부터 2024. 10. 1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심은 30억 원에서 상환받은 4억8353만 원을 제외한 미회수 투자금은 25억 1646만 원으로 봤다. 그러면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NH가 투자권유 등을 통해 펀드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JYP에 고의적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펀드 판매 행위가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는 있어도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옵티머스가 제안한 내용 그 자체로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됐는데도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하고 위험성 등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투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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