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의 특수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일신전속적 성질 등에 비추어,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는 전속 배우를 대리해 연예계약의 조건,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범위에서만 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법원은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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