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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2026-05-12 14:53:07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수해 현장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지난 8일 판결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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