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수해 현장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지난 8일 판결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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