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규모는 설비 용량에 따라 300kW 이상 500kW 미만 500만 원, 500kW 이상 750kW 미만 750만 원, 750kW 이상 1000kW 미만 1천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경기도는 “자가소비형 설비뿐 아니라 임대용 설비와 구독형(리스형) 방식까지 인정해 기업 여건에 따른 다양한 도입이 가능하다”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기요금 절감이나 임대 수익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ESG 경영 강화와 RE100 목표 달성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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