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해 3월 기준 인천시 등록 외국인은 9만5,898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4.3%), 베트남(10.6%), 미얀마(5.5%), 우즈베키스탄(4.3%), 몽골(3.4%) 순이다.
시측은 “외국인 체납자 분포도 다양한 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언어 장벽으로 체납 사실을 모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안내문에는 주민세·자동차세 등 항목 설명과 납부 방법, 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 재산·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계 기관 방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현재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내국인과 동일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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