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24년 7월 제주지법에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3월, 형 집행 종료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며 준수사항 부과받았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같은해 8월 17일 성명불상자와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셔 오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5%로 측정됐고, 귀가 안내를 받았음에도 같은날 오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재측정됐다.
이에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5년 8월 17일, 각각 오전과 오후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다.
1심(제주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고단1774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 8. 17. 오전 10시 35분경 전차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을, 2025. 8. 17. 오후 1시 18분경 전차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했다.
원심(2심 제주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노762 판결)은 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므로, 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확정됐고, 무죄 부분만 원심에 계속되게 됐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1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해 다시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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