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과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 결제와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지역화폐의 신뢰성과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