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혜자 A씨는 “농번기철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자기일처럼 열심히 도와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마음을 전했다.
목포보호관찰소 박길수 소장은 “장애인 농가에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번기 철을 맞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으며, 목포보호관찰소는 지난해 관내 농가에 737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목포보호관찰소 또는 농협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농가에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도움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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