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100% 면제받지만 산지는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더라도 경영 기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만 감면받고 있다. 특히 산지는 50년 이상을 자경해도 양도소득의 절반을 내야 하는 등 농업과 임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농지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토록 반영했다. 양도세 감면을 위한 경영 기간 요건도 2년 (10년→8년) 앞당겨 혜택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서천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10년 이상 자경산지를 경영해 온 임업인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받는 세제 혜택은 연평균 약 16.7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요번 개정안 감면 기준 8년 감면율 100%로 확대하면 임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지원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천호 의원은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 막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정작 그 주체인 임업인들은 오랫동안 세제 불평등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번 법안은 농업과의 낡은 과세 격차를 바로잡아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산림 경영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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