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주시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주시장, 부여군수, 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어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설치하고, 공주시·부여군·익산시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공주 시민과 공주·부여·익산의 간절한 염원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백제의 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계승하고 백제왕도를 세계적인 역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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