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보호조치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개정 고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된 사안이며 심리상담과 치료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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