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주시에 따르면 이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응급처치 이론, 영아 및 소아 대상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덕진구청 2층 강당에서 매월 진행된다.
임두수 전주시 재난안전과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 종사자들은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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