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靑, '트럼프 10% 글로벌관세 위법' 美법원 판단 관련 신중함 속 원칙 대응... "동향 주시"

2026-05-08 10:37:03

청와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청와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청와대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중함 속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면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