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전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과 주거를 이전할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명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경고 등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A씨가 따르지 않자, 지난달 24일 관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다음 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유치된 상태이며,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유예됐던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직무대리(정광수 사무관)는 "보호관찰은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그 전제는 대상자가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출석 불응이나 무단 이사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재해 재범을 차단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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