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2020년 수립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과 상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 구조와 계획인구는 유지한 가운데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이 조정됐다. 의왕시 전체 행정구역 53.990㎢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923㎢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8.113㎢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40.954㎢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또한 기반시설계획에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에 포함된 철도 노선을 추가 반영했다. 이번 변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의왕시는 공업지역 물량 총량 범위 안에서 재배치를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일부변경 승인으로 공업지역 재배치 물량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신규 산업용지 확보를 통해 의왕시가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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