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비롯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유통·사용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목·화목 취급 및 적치현황 ▲생산·유통 관련 장부 비치 여부 ▲미감염 확인증 등 관련 서류 ▲감염 의심목 여부 등이다.
특히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유통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인위적 이동인 만큼, 군민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이동을 근절해 지역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나무재선충이란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1mm)으로 나무의 수분과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라 죽이는 해충이다.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를 통해 주변 건강한 나무로 확산된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는 솔잎이 아래로 처지고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감염된지 1년 안에 100%고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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