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후보지는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모아타운 대상지는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지정 기간은 1년 연장됐다.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6곳은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 100㎡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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