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장흥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확인된 의심 거래와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이뤄진다.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금 환수 등 조치가 적용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부정유통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