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총 21명 가운데 검거 14명(구속 7), 해외 체류 7명(적색수배 3 / 해외수감 4).
이 번 사건은 해외 마약조직원들이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우리나라 국민을 유인해 대량대마 은닉 가방 운반과정에서 해외 적발된 건이다. 영국·벨기에 등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전자여행허가(ETA) 및 자동 입국심사(기계 통과)를 허용하고 있어 다량의 대마를 유통하기 위하여 비교적 입국심사가 간소한 우리나라 국민을 운반책으로 악용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대마 대량 운반 적발이 잇따라 일어난 사실을 경찰청에서 포착, 현지 적발 정보를 취합해 대응함으로써 국제공조를 통해 상선까지 특정한 사안이다.
또한 태국·유럽 간 유통조직 총책·관리책인 베트남 국적 피의자(2명) 및 태국·캐나다·영국 간 유통조직 총책인 중국피의자(1명) 특정, 이들을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마약거래방지법을 적용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하고, 조직원들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 6,023만원(자동차 및 예금채권)의 처분을 차단하기 위해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여 초국가적 마약류 유통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했다.
경남경찰은 "국가 간 마약 유통에 관여한 피의자들은 검거 시 국내·외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내용 불상의 물품 운반 제안은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앞으로도 경남경찰은 관계부처(외교부·국정원 등)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외 마약류 유통 방지와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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