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봉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45세까지의 도봉구 거주 청년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다. 점포당 최대 1500만 원이며 공사비의 최대 70% 이내에서 지원된다.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5개 점포에 약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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