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랑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등 아동 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별 특성에 맞춰 진행된다. 교육은 아동의 4대 권리 이해, 일상 속 권리 존중 사례, 권리 침해 상황별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구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아동의 주요 활동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2026년 하반기 중 아동보호구역을 시범 지정·운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존중받는 경험은 건강한 성장의 밑바탕이 된다"며 "아동 권리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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