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상 주택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형태의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시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 수준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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