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철원군에 따르면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다.
무단 방치 시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환경과 농민 안전을 위해 농업기계 사용자들이 도로나 타인의 농지에 농기계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