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5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에도 폭주 및 음주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추가로 부과했으나, A군은 이를 위반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과 음주 등 불량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변경했다.
강릉보호관찰소 김정현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