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양구군에 따르면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생산 중소기업 25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화재 보장 보험 가입 기업에 연간 보험료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물류비 지원사업은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재무제표 기준 운반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지원금 중 최대 600만 원까지 관내 운송비 및 원자재 구입 물류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두 사업의 신청 기간은 5월 11일부터 29일까지다.
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의 안전 확보와 경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