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됐던 사용처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태백시 내 모든 주유소와 충전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유류비 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지원금 활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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