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논산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 또는 우편 신고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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