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성동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는 550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으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적극행정 등 주요 반부패 법령과 윤리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고광현 성동구 부구청장은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 의식을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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