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괴산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후 농임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임업인 및 법인이다. 직불금은 인증 단계와 품목군별 단가에 따라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되며 벼는 헥타르당 57만원에서 95만원, 과수는 헥타르당 84만원에서 140만원, 기타 품목은 헥타르당 78만원에서 130만원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는 환경을 지키는 농업의 가치를 보상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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