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주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해당 필지의 산정 결과를 직접 설명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박인수 원주시 토지관리과장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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