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산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검사 후 1개월 뒤에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으나 사전 신청 납부제 시행으로 즉시 납부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검사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사전 신청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경감된다.
김은성 아산시 민원과장은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