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약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동두천시는 약 1.2%로 가장 낮았다.
공시된 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약 164억 원에 달했으며, 최저가는 연천군 소재 주택으로 약 209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주택 특성 조사와 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소재지 민원실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 적정성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류영용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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