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는 위축된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조인철 의원은 “지역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외지인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선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춰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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