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으나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당시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 위원회에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 ▴검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 조사기구의 구성 방안 마련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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