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영광군에 따르면 양 기관은 재난 발생 시 건축 설계 및 감리비 50% 감면과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신속 지원, 전문 건축사 참여 체계 구축 등 3대 지원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영광군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거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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