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계룡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98% 상승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계룡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와 검증,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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