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은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0.56% 상승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인식 보은군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라며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해 달라”라고 말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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