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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

2026-04-28 23:20:51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가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제43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246명 중 찬성 234표, 기권 12표로 의결했다. 앞서 같은 달 1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됐으나, 인천 행정구역 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조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 125명에서 128명으로 3명 늘어난다. 전국 기초의원 총정수도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확대된다.

인천은 2026년 7월 1일부터 행정체제가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한 제물포구가 신설되고, 중구 섬 지역에는 영종구가 설치된다. 서구는 남부와 북부로 분리돼 검단구가 신설된다.

국회는 신규 자치구 출범에 따라 최소 의원 정수를 확보하고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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