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쉬지 못했던 공무원·교사 등은 올해부터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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