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 구역 개편으로 7월 1일 신설될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7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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