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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천 영종구 신설 대응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2026-04-28 12:21:05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기존보다 3명 더 늘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 구역 개편으로 7월 1일 신설될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7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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