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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2026-04-29 0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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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
[로이슈 진주하 기자] 금산군이 봄철을 맞아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산군에 따르면 산림에서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 소유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올해부터 불법 채취 적발 시 즉시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몰랐다’, ‘조금만 땄다’는 사유는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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