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산군에 따르면 산림에서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 소유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올해부터 불법 채취 적발 시 즉시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몰랐다’, ‘조금만 땄다’는 사유는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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