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빈집 확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연 2회로 단축하고 6월 위촉 예정인 빈집 안전살핌이를 통해 현장 중심 관리에 나선다. 안전살핌이는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발굴하고 붕괴나 화재 등 위험 징후를 신고한다. 또한 구는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에 빈집 현황을 공유해 탄력 순찰 노선에 포함시키고 하반기 합동 순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민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빈집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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