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으며 차량 주행 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B씨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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